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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04 2015가단3453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663,671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7. 25.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B은 지급명령 확정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