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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10.30 2015허338

등록무효(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4. 12. 15. 2014당1632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갑1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B/ C/ D(분할이전 제1호)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겉옷, 외투(스포츠 전용 의류와 한복은 제외), 속내의(속옷), 스웨터, 셔츠, 목도리, 넥타이, 숄, 스카프, 방한용 귀마개, 양말, 스타킹, 발싸개, 방한용 장갑, 유아용 직물제 기저귀, 한복, 한복속옷, 모자, 모자틀, 방한용 마스크, 방수용 피복, 의복용 벨트, 의류용 멜빵, 혁대(의복용) 4) 상표권자 : 피고

나. 선등록상표(갑2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E/ F/ G 2) 구성 : 3) 지정상품 : [별지] 4) 상표권자 : H

다. 선등록서비스표(갑5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I/ J/ K 2) 구성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겉옷/외투(스포츠 전용 의류와 한복은 제외) 도매업, 겉옷/외투(스포츠 전용 의류와 한복은 제외) 소매업, 겉옷/외투(스포츠 전용 의류와 한복은 제외) 중개업, 겉옷/외투(스포츠 전용 의류와 한복은 제외) 판매대행업, 겉옷/외투(스포츠 전용 의류와 한복은 제외) 판매알선업 등 4) 서비스표권자 : L

라. 선등록상표서비스표(갑6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7. 4. 27./ 2008. 5. 15./ 제23248호 2) 구성 : 3 지정상품서비스업 :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검도복, 저고리 및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가죽보존용 오일 소매업, 구두꿰매는 실 소매업, 구두끈/비귀금속제 구두장식 소매업, 구두약 소매업, 구둣솔/구둣주걱 소매업, 귀금속/모조귀금속 소매업, 귀금속제 구두장식 소매업, 귀금속제 액세서리/보석제 액세서리 소매업, 스포츠용구 소매업, 시가용 밴드 소매업, 시계 구매대행서비스업, 시계 도매업, 시계 중개업, 시계 판매대행업, 시계 판매알선업, 시계/시계의 부품 및 부속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