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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07.18 2018가단2047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F 시조 ‘G’의 8세손인 H을 1세로 삼고, 위 H의 13세손인 I을 공동선조로 한 종중으로서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후손 상호간의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종족단체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대하여는 2007. 7. 9. 원고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2009. 10. 14. 피고 B 명의로 같은 날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고, 이후인 2012. 9. 27. 피고 D조합(이하 ‘피고 D조합’라 한다) 명의로 채권최고액 1억 8,8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으며, 같은 날 피고 D조합 명의로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 및 지상권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인 매매는 원고 종종의 적법한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터 잡아 이루어진 피고 D조합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 및 지상권등기 역시 원인 무효로 모두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주장 원고의 대표자 자격에 흠결이 있고, 이 사건 소는 종종총회의 결의를 거쳐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

종중과 이 사건 등기부상 명의자인 J문중은 동일한 종중이 아니다.

원고

주장과 같이 2006. 3. 30.자 종중 결의의 효력이 없다면 종중의 대표자를 K로 하여 이루어진 2007. 7. 9.자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취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