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조합원지위확인 청구의 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광명시 D 외 266필지의 토지 면적 합계 55,956.1㎡(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이라고 한다)의 기존 건축물들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건축물들을 신축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함과 아울러 조합원들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2011. 2. 9. 설립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 A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광명시 E, F호이고, 원고 B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광명시 E, G호인데, 위 각 주소지는 모두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되어 있다.
다. 한편 피고의 조합정관 제9조에서는 조합원의 자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지상권 등의 권리는 민법에서 규정한 권리를 말한다.
다만, 건축물이 무허가인 경우에는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경기도 조례’라고 한다)에서 정하는 기존 무허가건축물(1989. 1. 24.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로서 자기소유임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존 무허가건축물의 인정과 소유자로서의 자격기준 및 입증을 위한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기존 무허가 여부는 항측사진에 의한 항공사진 정사 작업을 통해 확인된 다음 1989. 1. 24. 이전부터 있던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로서 권리 증빙서류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 납부 영수증(단, 재산세 납부 증명원은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발행된 것에 한함)
나. 1989. 1. 24.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