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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2.18 2014노5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 및 벌금 2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정보공개 및 고지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행히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 D가 지갑, 휴대전화 등을 줄 수 없다고 하자 이를 가져가지 않았던 점, 강취한 노트북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절도, 사기,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액수가 크지 않은 점, 28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ㆍ개선의 가능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D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후 노트북과 속옷 등을 강취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중한 점, 특히 주거침입 범행의 특성상 더 중한 범죄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상당히 강한 유형력을 행사한 점,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의사가 억압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고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