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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9 2018노13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은 2018. 8. 9.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았음에도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제 361조의 3 제 1 항에 따라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함께 판결로서 기각하기로 한다.

3.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사건 당시 촬영한 동영상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