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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5.29 2013도14665

위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공소장(소외 M, N에 대한)’을 '공소장 소외 I...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에 의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이를 다투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M과 피고인 사이의 관계 등에 관한 원심의 판시에 일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위 범죄사실에 관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증거재판주의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며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에 주문과 같이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