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2.18 2012고단66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9. 14:00경 B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광주에 전세집을 구해야 하는데 서울에 있는 내 소유의 집이 팔리지 않고 있으니 전세금 명목으로 2,000만 원만 빌려달라, 위 집이 팔리면 2010. 3. 3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서울에 피고인 소유의 집이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03년경부터 카드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인 상태였고, 달리 피고인 소유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편취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광주 남구 진월동에 있는 광주은행 진월동지점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표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수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