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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5.08 2012고합2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6년 단기 5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스마트폰...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들은 2012. 9. 7. 01:0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H(여, 22세) 및 그녀의 친구 I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위 I이 중간에 나가 버리고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 가 서로 번갈아가며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7:1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J’모텔 802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먼저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하여 피해자의 속옷을 모두 벗기고 자신도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간음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자 피고인 A이 간음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고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피고인 B은 침대 옆에 있는 소파에 앉아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후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배 위에서 내려오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피고인 A은 침대 옆에 있는 화장실 부근에 서서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B의 절도

가. 2012. 9. 7.자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07:30경 위 ‘J’모텔 802호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H 소유인 분홍색 가방 안에서 시가 약 80만원 상당의 ‘베가레이서Ⅱ’스마트폰 1개와 우리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분홍색 손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