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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1 2016고정797

모욕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0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모욕 피고인은 2015. 10. 16. 07:00 경부터 같은 날 07:3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D 앞 길에서 피고인 소유 주택의 세입 자인 피해자 E( 여, 35세) 와 전세 기간 만료에 따른 전세금 반환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F, G 등 인근 빌라 주민 및 길을 지나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행인들이 듣고 있는 기회에 피해자에게 “ 개보다 못한 년, 개 같은 년, 쌍년, 미친 년, 씹할 년, 너는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 올 때 팬티만 입고 뛰어나와 현관문을 열어 주는 개 같은 년이기 때문에 너 같은 개년에게 욕을 하는 거다.

저 년이 그런 년이다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0. 16. 07:03 경 제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과 시비를 벌이는 장면을 피해 자가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길바닥에 세게 집어던져 메인 보드 등이 망가지게 만들어 수리비 411,5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공동 피고인 B가 피해자 E에게 제 1의 가항과 같은 취지의 욕설을 할 때 “ 맞아, 맞아, 이 년이 그런 년이에요.

미친 년 지랄이 네, 남의 집에 거지처럼 빌붙어 살면서 개 같은 짓을 하고 있어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 CCTV 영상자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