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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9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1.경 피해자 B 소유의 경산시 C, D호에 거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의 관리를 위임받은 E에게 전화하여 ‘기지급한 전세금 4,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반환해 주면 나머지 2,0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월세를 2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겠다’라며 마치 피고인이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부동산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세임대자금으로 임차하는 주택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차인이 되어 전세금 4,000만원 중 입주자인 피고인 부담인 200만 원을 제외한 3,800만 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였고, 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인 위 공사에 전세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전달 받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의 남편 F를 통해 2014. 5. 31.경 전세금 반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1,98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20만 원의 월세 지급의무를 면제하도록 하여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거래명세표,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내 전세임대 설명자료, 참고인 G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본인금융거래(출금), 전세임대(신혼부부) 부동산전세계약서,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