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2.07 2017고정4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9. 00:45 경 경북 칠곡군 북삼면에 있는 7080 라이브 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금오대로 14길 15-4 탑 앤탑 수학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 전력 없는 점, 양극성 정동 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장애 수당 대상자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의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