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04.08 2015고단46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7. 19:3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 천시 관인면 초과 리에 있는 초과 2리 버스 정류장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송정 검문소 쪽에서 철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C(66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뇌신경 축삭 손상 등을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중증의 뇌 손상으로 인한 사지 마비 등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의사 진술서, 진단서, 소견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사고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사고장소 및 사고발생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 C 담당 의사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 인의 운전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