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9. 제주시 이도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부근의 상호미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제주시 C, D, E 토지를 피해자 F에게 매도하는 계약을(계약금 3,000만원, 중도금 5,000만원, 잔금 7,550만원으로 총 1억 5500만원)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원, 2014. 8. 22. 중도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본래 중도금은 5,000만원이었으나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4,000만원으로 변경) 각 수령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9. 3.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상호미상 법무사사무소에서, 제주시 D 토지를 G에게, 제주시 E 토지를 H에게 각 매도하고, 같은 날 제주시에 있는 제주지방법원등기소에서 위 G, H에게 위 D, E 각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들의 시가 1억 5,5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I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물변제 예약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므로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