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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15 2016고정1400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1. 경 성남시 분당구 C, 1 층 106호 공소장 기재 “ 성남 시 분당구 G B 동 1124호” 는 단순 오기로 보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범죄사실을 직권 정정한다.

점포에서, D에게 2016. 4. 1.부터 1개월 간 차임을 받고 전대할 목적으로, 위 점포의 소유자인 채권자 E이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F 외 1 인을 상대로 신청한 부동산점유 이전 금 지가 처분 사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카 단 60203호) 과 관련하여, 위 E이 2016. 2. 1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고 그 결정 정본에 기하여 위 법원 소속 집행관 H이 그곳 점포 내부 벽에 부착하여 놓은 ‘ 채무자들은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 명의를 변경 하서는 아니 된다’ 는 내용의 고시를 임의로 떼어 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1. 부동산점유 이전 금 지가 처분결정 정본 [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점유 이전 금 지가 처분결정 고시가 바닥에 떨어져 있어 이를 주워 책장 안 파일에 보관한 것일 뿐 위 고시 문을 임의로 떼어 내 어 은닉하지 않았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고시 문이 이 사건 점포에 부착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위 가처분결정을 무시하고 이 사건 점포를 D에게 소위 깔 세로 전대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점포의 전대를 위해 위 고시 문을 손괴 또는 은닉하려는 의사가 있었으리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