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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2.15 2015고단18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8. 28. 22:00경 순천시 D에 있는 E나이트클럽 앞에서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광양시 방향으로 가던 중 순천시 H에 있는 I병원 앞 도로에서 갑자기 운전 중이던 피해자에게 ‘대리기사 새끼, 싸가지 없어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리고 운행 중인 핸들을 잡아 돌리는 등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 택시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를 손으로 잡아 뜯어, 이를 창문 밖으로 던져 시가 55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운행한 택시 촬영사진, 차량 수리 거래명세서

1. 합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판결문, 사건상세조회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이고 행위태양 또한 죄질 불량하나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