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4. 12. 소외 B에게 200,000,000원을 이자 월 2.5%(연체시 월 3.5%), 변제기 차용일로부터 12개월로 정하여 대여(이하 ‘제1대여’라 한다)하면서 1개월분 선이자를 공제한 19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채권의 담보로 당시 C 명의로 되어 있었던 분할 전 충북 괴산군 D 전 1,456㎡(이후 2004. 5. 3. E 전 728㎡가 분할되었고, 다시 2010. 3. 29. F 전 69㎡가 분할되었는바, 이하 분할 전ㆍ후를 불문하고 ‘G 토지’라 하고, 위와 같이 분할된 후의 토지 중 D, F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4. 4. 12.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받았다.
나. 원고는 2004. 10. 22. B에게 70,000,000원을 이자 월 2.8%(연체시 월 3.8%)로 정하여 대여(이하 ‘제2대여’라 한다)하면서 1개월분 선이자를 공제한 68,250,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제2대여금채권의 담보로 당시 H 명의로 되어 있었던 서울 영등포구 I 대 153㎡ 및 그 지상 건물(이하 ‘I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4. 10. 21. 채권최고액 105,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받았다.
다. 그런데 B은 제1대여금에 대해서는 2004. 12. 12.부터, 제2대여금에 대해서는 2005. 1. 22.부터 각 이자를 연체하였다. 라.
원고는 B이 제1대여금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하자 2007. 9.경 G 토지에 대하여 제1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2007. 10. 15. 청주지방법원 J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마. 2009. 1. 7. 기준 제1대여금채무 원리금은 493,959,360원 493,959,360원[= ① 원금 200,000,000원 ② 이자 20,000,000원(= 200,000,000원 × 약정이율 월 2.5% × 2004. 12. 12.부터 2005. 4. 11.까지 4개월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