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4 2016고정453

폭행

주문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3. 17:00 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 A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1대 때리고,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여러 대 때리고, 발로 피고인의 몸을 여러 번 걷어차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대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가를 할퀴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다발성 좌상 - 두부, 안면 부, 우측 수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A)

1. 각 피의자들 피해당한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8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동기 및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공소 기각 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23. 17:00 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 B이 자신의 남편에 대해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번 걷어차는 등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