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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08 2017구합7429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6. 20. 원고들과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2017부해363 부당해고구제...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주식회사 C은 2000. 2. 17. 설립되어 상시 약 9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해상여객 및 화물운송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2015. 12.경 D기관이 시행한 E 여객선 운항용역계약 입찰 결과 제3기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주식회사 C은 2016. 10. 25.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조직 변경되었다

(이하 주식회사 C과 피고 보조참가인을 함께 ‘참가인’이라고 한다). 나.

원고

A은 2008. 1.경부터 F-G-H E의 I(J)의 기관장으로 근무하고, 원고 B은 2005. 8.경부터 F-K E의 L의 기관장으로 근무하던 중 각 2016. 1. 1.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관장으로서 근무를 계속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6. 11. 25. 원고들에게 2016. 12. 31.자로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고 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 통보’). 라.

원고들은 2017. 1. 6.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M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M노동위원회는 2017. 3. 28.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으로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이고,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 4. 1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6. 20. 같은 취지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 8,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참가인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