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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6.12 2018가단55994

공유물분할

주문

1. 이천시 Q 답 3901.5㎡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원고와 피고 C, D, E 및 R, S(등기부상 T), U는 이천시 Q 답 3,901.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각 1/7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R은 1999. 12. 2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피고 B, I, J, K, L이 있다.

S은 2004. 11. 1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피고 G, H이 있다.

U는 2004. 1. 3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피고 M, N, O, P이 있다.

원고와 피고들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 지분 비율은 별지 공유지분 목록 기재와 같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의 방법 제1항의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본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매분할을 구하고 있고,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다.

공유물분할에 있어서 현물분할이 원칙이나,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중 누구도 현물분할을 주장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합리적인 현물분할방법을 찾기 어렵다.

이 사건 토지의 성질, 위치, 면적과 공유자들의 지분 비율, 공유자들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경매분할을 택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할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 공유지분 목록 기재의 각 비율에 따라 원고 및 피고들에게 분배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