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8.12 2020고정96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3. 제주시 B에 있는 C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E㈜로부터 1,000만 원을 이자율 연 20.9%, 할부기간 24개월,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차량에 채권최고액 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가을 제주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동거녀와 헤어지면서 동거녀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위 차량을 인도하여 위 동거녀로 하여금 이를 임의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 발견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중고차론 계약사실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연체한 할부금융 원리금이 1,5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변상에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이 합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