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2.11.07 2012고정45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자신의 신용상태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없자 생활정보지 등에 나온 광고를 보고 C이 운영하는 대부중개업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C과 그 직원들로부터 피고인의 남편 D이 소유한 부산 북구 E아파트 11동 206호를 B가 전세보증금을 주고 임차하기로 한 것처럼 꾸미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C과 공모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이에 B는 2009. 4. 22. 위 아파트를 보증금 4,000만 원에 자신이 임차한다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C 등이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건네받아, 피해자 신한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은 사실 B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상의 남자로 하여금 D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고 피해자 신한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주택을 B에게 전세로 임대해 주었다’고 대답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신한은행으로부터 2009. 5. 7.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고인이 240만 원을, B가 600만 원을 나누어 가지고, 그 나머지는 C이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신한은행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 F은 자신의 신용상태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없자 생활정보지 등에 나온 광고를 보고 C이 운영하는 대부중개업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C과 그 직원들로부터 피고인의 남편 D이 소유한 부산 북구 G아파트 9동 109호를 F이 전세보증금을 주고 임차하기로 한 것처럼 꾸미면 대출이 가능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