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6. 7. 22:05 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서울 강서 경찰서 소속 경위 D로부터 위 음주 운전으로 단속이 되자 아무 이유도 없이 “ 씨 발! 맘대로 해! 한 번 해보자! ”라고 욕설을 하면서 두 손으로 위 D의 상의를 찢고 손목을 잡고 밀쳐 도로에 수 회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단속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도중 단속을 당하자 단속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음주 수치 또한 높다.
다만, 벌금형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