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07 2013고단1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부장으로서 위 회사의 컴퓨터 및 컴퓨터프로그램 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절삭공구, 금형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은 2012. 7. 4. 파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자들의 승낙 없이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주식회사 안철수연구소’의 ‘V3 Lite’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0개의 컴퓨터프로그램(정품시가 7,373,600원 상당) 복제물을 위 회사 직원들로 하여금 업무상 사용하게 하여,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에 따라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위 저작권자들의 대리인의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위 저작권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 25.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