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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20 2019나200064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주식회사 B과...

이유

기초사실

피고와 B 및 C의 관계 B(변경 전 상호: E)은 철강 도ㆍ소매 및 수출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C은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는 1987. 4. 21. C과 혼인하였다가 2001. 4. 11. 협의이혼 하였고, 2006. 6. 23.부터 2012. 3. 30.까지 B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 등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원고의 B 및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3. 8. 19. B과 사이에, B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 10억 9,35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13. 8. 19.부터 2014. 8. 18.까지, 대출과목 중소기업자금대출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C은 B의 대표자로서 위 약정에 기한 B의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 등을 연대보증하였다.

B은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보증번호: I)(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2억 1,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B은 2013. 11. 5.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중소기업은행은 2014. 1. 2.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 발생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원고는 2014. 3. 26.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원리금 합계 1,120,779,97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B과 C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248744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5. 4. 14. 위 법원으로부터 “B과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13,454,470원 및 그중 1,113,452,061원에 대하여 2014. 3. 26.부터 2015. 3. 3.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5. 5. 1. 확정되었다.

B 및 C과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내역 B과 C은 피고와 다수의 금전거래를 해왔고, 그중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취소를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