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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10 2016고정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로 디 우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06. 12:3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에 있는 네오 빌 6 단지 앞 도로를 고 잔 그린빌 7 단지 쪽에서 광 덕 4로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신호가 정지 신호로 변경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며 진행한 과실로, 마침 송 호초 교 사거리 쪽에서 홈 플러스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C(48 세) 운전의 D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