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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10.13 2015가단668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각 1/4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분관계 1) 망 E은 원주군 F에 본적을 두고 있던 사람이고, 1950. 3. 10. 제적등본의 기재에 의한다. 사망하였다. 망 E의 창씨개명한 일본식 성명은 G이다. 피고 C, D은 망 E의 창씨개명한 일본식 성명이 G인 사실을 다투고 있으나, 갑 제4호증(G의 본적이 원고와 동일한 원주군 F인 점), 갑 제11, 12호증(이 사건 각 토지 외 다른 토지의 등기부에 G이 성명복구되어 E로 기재되어 있는 점)의 각 기재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망 E의 자녀는 원고(장남), H(차남), I(삼남), J(사남)가 있고, 원고가 장남으로서 망 E의 사망에 따라 호주 지위를 승계하고 재산을 상속하였다. 2) K와 L는 형제이다.

M은 K의 아들이고, 망 E은 M의 아들이다.

N는 L의 아들이고, O은 N의 아들이다.

망 E과 O은 6촌 사이가 된다.

3) 피고 B은 O의 아들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이 사건 각 토지를 개별적으로 표시할 때에는 ‘이 사건 제1 토지’, ‘이 사건 제1,3 토지’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 의 권리 변동 1) 이 사건 제1,3 토지의 각 구 토지대장에는 이 사건 제1,3 토지를 1914.(대정 4년)

6. 14. ‘P’에 주소를 둔 Q M의 장남이다.

참고로, 망 E은 M의 차남이다.

이 사정받았고, 1927.(소화 2년)

1. 12. ‘F’에 주소를 둔 M이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며, 1943.(소화 18년) ‘F’에 주소를 둔 G G은 망 E의 창씨개명한 성명이므로, 결국 망 E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 된다.

이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1949.(단기 4282년)

2. 7. ‘R’에 주소를 둔 O이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며, 1973. 5. 9. 소유권보존이 이루어졌고, 1973. 5. 9. ‘F’에 주소를 둔 A(원고) 외 3인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위 사항은 이 사건 제1,3 토지의 각 구 토지대장의 기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