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7.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07. 11. 26.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월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K이 운영하는 상호 불상의 대출 사무실에서, 피해자 L( 여, 47세) 이 위 대출 사무실에서 대출을 받아 과도한 이자를 지급해 온 사실을 알고 손해를 만회할 수 있는 좋은 투자 상품을 안내해 주겠다며 접근하여 “ 장애인 협회가 건물에서 나오는 고철 판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곳에 투자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2,500만 원을 투자 하면 원금과 함께 이익금으로 5,000만 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명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고철 관련 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5. 26. 경 피고인의 아들 명의 통장으로 5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2009. 6. 30. 경까지 합계 2,637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수신 원장, 차용증 사본, 각 거래 내역 사본, 수사보고( 참고인 M 전화 진술 밑 통장거래 내역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