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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1.09 2017가단64869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 C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1 도면 표시 16, 17, 4, 5, 22, 21, 20, 12,...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은 이 사건 건물 중 제지하층 E호의, 원고 B은 이 사건 건물 중 제1층 F호의 각 구분소유자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 중 제1층 G호, H호, I호, J호의 구분소유자임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 중 제1층 G호 내지 K호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 D은 이 사건 건물 중 제지하층 L호 내지 M호를 임차하여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 C은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을 세탁소로 사용하고 있고, 별지 1 도면 선내 (나), (다) 부분에 보일러와 냉각기, 콤프레샤를 각 설치하였으며, 별지 1 도면 표시 5-6, 6-7, 7-8, 8-9, 9-10, 7-18에 높이 1.3m를 초과하는 벽체를 설치하였다.

다. 피고 D은 별지 2 도면 선내 (라) 부분에 방화문 등을 설치하여 별지 2 도면 표시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2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을 사용하고 있고, 별지 2 도면 표시 27-28, 28-29, 30-31, 31-32, 32-48, 48-36, 36-37, 37-50, 50-49, 49-30, 40-47, 47-51, 51-41에 높이 1.3m를 초과하는 벽체를 설치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N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C은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별지 1 도면 선내 (가), (마) 부분에 방해물을, 별지 1 도면 선내 (나), (다)에 보일러와 냉각기, 콤프레샤를 각 설치하여 점유사용하고 있고, 별지 1 도면 표시 5-6, 6-7, 7-8, 8-9, 9-10, 7-18에 상가관리규정상의 기준인 높이 1.3m를 초과하여 천장까지 벽체를 설치하였다.

피고 D은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별지 2 도면 선내 (라) 부분에 문 등의 방해물을 설치하여 점유사용하고 있고, 별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