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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8 2014노250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F은 그 동안 E시장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면서 규정을 위반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는바, 피고인은 E시장 노점협회 포장마차 구역회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포장마차 회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 동안 피해자 F이 한 행동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앞으로 서로 돕고 주의하자고 말하였을 뿐,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바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은 말을 하였고 그 내용은 허위인 사실, 피고인도 그것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F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