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9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새마을금고 임원선거에서 금고에서 제작하는 선거공보 제작 및 배부, 금고에서 개최하는 합동연설회에서의 지지 호소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3. 실시 예정이던 C새마을금고 이사장 후보 기호 2번으로 출마한 자로 2012. 4. 초순 15:00경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영주시 D에 있는 C새마을금고 회원 E 운영 F식당에 방문하여 일행들이 ‘잘 부탁합니다’라고 인사를 하며 ‘이사장 2번, 부이사장 2번, 감사 2명 2번, 3번, 이사 6명 2번, 6번, 7번, 13번, 14번, 15번’이라고 수기로 적은 쪽지를 교부할 때 같이 ‘잘 부탁합니다’라고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 2명과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불법선거운동여부
1. C새마을금고 정관, 임원선거관련 자료 회신
1. 각 수사보고(F식당 여주인 진술 보고, 새마을금고 선거일정 보고, L 진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제22조 제3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새마을금고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새마을금고법의 기본적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엄단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72세의 고령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마지막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사장 선거에는 유효투표수 3,096표 중 피고인이 1,716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