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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14 2018고단18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판시 전과] 피고인은 2010. 4. 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2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2018 고단 1862] 피고인은 2018. 6. 10. 13: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원종동 이하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봉 오대로 472 SK 충전 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B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2121]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7. 7. 03: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철 산 상업지구에서부터 부천시 C 빌딩 앞길까지 약 1Km 구간을 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7. 7. 03: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C 빌딩 앞길을 광명 사거리 방면에서 천왕동 방면으로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 등 없는 삼거리가 있고, 때마침 앞서 진행하던 차량이 위 삼거리에서 광명 파출소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고 있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