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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34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 지하 1 층에 있는 ‘E’ 사진 관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해자들이 프로필 촬영 등을 위하여 위 사진관을 대여한 후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을 때 액션 카메라를 탈의실에 설치하여 이를 몰래 촬영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위 사진관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위 사진관을 대여하여 세미 누드 촬영을 하려 하자, 탈의실에 액션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가 탈의실에서 팬티를 벗고 망사 스타킹으로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16. 19:00 경 위 사진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액션 카메라로 촬영하려 하였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카메라 작동이 중단되는 바람에 피해자를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감정 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