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0. 7.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3.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거제시 C 원룸 201호에서 메트 암페타민 약 1 회분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D의 팔 혈관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증인 D이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았고, 증인과 피고 인과의 관계, 접견 록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증인에게 메트 암페타민을 제공한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필로폰 투약 공범 D 판결문 첨부), 접견 녹취록
1. 수사보고( 범죄사실 관련 피의자와 공범 D의 접견 내역 확인)
1. 수사보고( 메트 암페타민 투약 여부 감정 가능 시간),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수회 동종 전과가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