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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13 2018고단278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14. 경 경기 광명시 B 빌라 C 호에서, 2018. 7. 10.까지 광주 북구 오치동에 위치한 31 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영 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추가 입영 통지, 등기우편( 우체국) 조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입영하지 아니할 경우 병역법위반으로 처벌하는 취지는 국방의무를 이행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입영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