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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1.28 2015노4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잘못 인정하였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징역 6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소주 됫 병 2 병을 어머니 등과 나누어 마셔 술에 만취하여 있었고, 피해자를 추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 신발을 잃어버렸으니 신발을 사 달라.” 고 하는 등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하기도 하였으며, 범행 후에 범행 당시의 상황을 대부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파기사 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 범죄사실’ 첫머리의 ‘ 피고인은’ 다음에 ‘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적힌 것과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