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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6.28 2013노12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편취금액이 1,500만 원으로 적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의 범의가 미필적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앞으로 피해금액 1,500만 원을 공탁하여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다고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범죄군, 01 일반 사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②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