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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1.16 2017고정484

명예훼손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모욕 피고인은 2016. 8. 경 전 남 신안군 D에 있는 백사장 해안가에서 다시마 채취작업을 하고 있는 E 등 5명이 있는 자리에서 “F 은 남의 소를 팔아먹은 소 도둑놈”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전 남 신안군 G에 있는 E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F이 H으로부터 I이 제공한 기부금을 받아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는 E, J, K에게 ‘I 이 우리 마을 경로당 노인회에 기부한 찬조금 100만 원을 H이 받아서 F에게 주는 것을 보았다.

’ 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중 가. 항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 중 나. 항은 형법 제 307조 제 2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