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2.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1. 5.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8 고단 557] 피고인은 2018. 1. 21. 05:18 경 대전 서구 C 2 층에 있는 ‘D PC 방 ’에서, PC 방 종업원인 E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PC 방 카운터에 있는 현금 출 납기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위 PC 방 업주인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536]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10. 21. 17:10 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기숙사 301호 방에서, 위 방을 같이 사용하는 피해자 F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 곳 베개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3 휴대 폰, 휴대폰 케이스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23. 04:30 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 PC 방 '에서, 제 1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한 위 F 명의의 현대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PC 방에 설치된 요금 결제 기계에 위 현대카드를 넣어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PC 방 요금 11,0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다.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3. 06:06 경에서 같은 날 09:36 경까지 위 'I PC 방 '에서, 제 1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한 위 F 의 갤 럭 시 노트 3 휴대폰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F 명의로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인증번호를 부여받고, ' 몬스터 길들이기' 게임을 다운 받으면서 휴대폰 소액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