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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2 2015고정73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의 업주이고, E은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이다.

E은 2014. 10. 7. 00:40경 위 유흥주점에서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경찰관 F로부터 성매매대가 명목으로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여자종업원인 G를 룸으로 안내하여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단속경찰관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주선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E 명의의 자인서(수사기록 9면), G 명의의 자인서(수사기록 10면), 증인 F의 증언이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에 의문이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E 명의의 자인서에는 ‘술과 안주를 먹고 논 후 1인당 20만 원을 받고 모텔에 가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손님을 룸으로 안내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E은 이 법정에서,"당시 손님에게 D 유흥주점에서는 성매매가 안되고 성매매는 따로 안마방을 안내해드리겠다고 하였는데 손님이 일단 아가씨나 보자고 하여 유흥주점 룸으로 들어갔다.

아가씨가 들어오자 손님이 경찰관임을 밝히면서 자인서를 쓰라고 하면서 자인서의 본문 부분은 경찰관이 써주었고 증인은 자인서 하단의 ‘이상의 진술은 사실입니다’라는 문구를 쓰고 서명만하였다.

당시에는 호객행위가 단속된 것으로 알았고 경찰관이 자인서만 쓰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 하여 자인서 내용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쓴 것이다.

D 유흥주점에서는 2차(성매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