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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7.05 2016가단11365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제1목록 기재 교통사고에 관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 자동차보험계약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D과 사이에 E 쏘렌토 차량에 관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아래

나. 항에도 설시한 별지 제1목록 기재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이다.

피고 A는 망인의 배우자, 피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D은 2016. 8. 31. 13:30경 위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초사동 소재 초사교차로 부근의 왕복 4차선의 자동차전용도로를 아산시 신창면 방면에서 천안시 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하였다.

D은 앞의 화물차를 피하여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다가 길가에서 두 팔을 흔들고 있던 망인으로 보게 되었다.

D은 다시 1차로로 다시 차선을 변경하려다가 쏘렌토 차량의 오른쪽 앞 휀더 부분으로 망인을 충격하였다.

망인은 이로 인하여 같은 날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 D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망인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담당 검사는 2017. 4. 19. D에 대하여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망인이 자동차전용도로의 갓길에서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었고, D은 이를 피할 수 없었다.

결국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면책된다.

나. 피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