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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22 2018가단51998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120,000원 및 그 중 39,301,000원에 대하여는 2017. 11. 9.부터, 10,819,000원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5.경 피고에게 광주 동구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141,104,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였고, 피고는 2015. 12.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행정안전부는 2017. 9.경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정부합동감사를 하였는데, 그 결과 피고가 이 사건 공사 설계내역서상 원형 거푸집 공사 및 일부 조경공사를 미시공한 사실(미시공 공사비 합계 39,301,000원)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합계 10,819,000원(단순노무자 인건비 9,198,000원, 사인보드 비용 407,000원, 제경비 1,214,000원)을 단순노무자 인건비 등으로 목적 외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17. 10.경 위 미시공 공사비 39,301,000원을 2017. 11. 8.까지, 2018. 2.경 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819,000원을 2018. 3. 13.까지 각 납부하라고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대금은 이 사건 공사 설계내역서를 토대로 정해졌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설계내역서상 원형 거푸집 공사 및 일부 조경공사 등 합계 39,301,000원 상당의 공사를 미시공하여 위 금원 상당을 부당이득하였고,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책정된 금액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 항목에만 지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계 10,819,000원을 목적 외 사용하여 부당이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