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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02.11 2019고정134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5. 15:08경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C’ 사무실 앞 노상에서 D이 찾아와 말다툼을 하였고, 피고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D이 피고인의 화분 등을 깨뜨리는 등 손괴하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D이 위와 같이 화분을 손괴할 당시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였고, D으로부터 멱살을 잡혀 흔들리는 등의 폭행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5:14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D이 내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어 이를 피해 식당으로 들어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2019. 7. 18. 17:04경 태백경찰서 E팀 사무실에서 경사 F에게 ‘D이 화분을 깨뜨리다가 내가 뭐라고 하니 손으로 내 멱살을 잡고 흔들었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정신을 잃었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상해 등),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관련자 진술 및 현장 CCTV), 방범용 CCTV 캡처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허위사실을 신고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으므로 무고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D이 화분을 깨뜨릴 당시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것이 명백함에도 경찰관에게 'D이 화분을 깨뜨리다가 내가(피고인이) 뭐라고 하니 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는 내용의 허위 진술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