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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21 2016가단1195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C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는 2012. 11. 1. 서울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해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서울 서대문구청장은 2016. 3. 24.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및 고시하였다.

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은 모두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있다. 4)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를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5)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5.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6. 7. 15.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2016. 7. 14.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 115,495,870을 모두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3항은 “시장ㆍ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 본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본 인정사실을 위 법 규정에 비추어 보니,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