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누3014 판결
[불기소처분위법무효확인][공1990.3.15(868),544]
판시사항
검사의 불기소결정에 대한 재항고절차에서 검찰청장이 한 재항고기각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검찰총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검사의 불기소결정에 대하여는 검찰청법에 규정된 항고 및 재항고절차나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재정신청절차에 의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있는 것인 바, 위와 같은 형벌권의 발동에 관한 쟁송절차인 재항고절차에서 피고가 한 재항고기각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재항고기각결정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행정소송은 부 적법한 소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소를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헌법 제7조 , 제10조 , 제11조 제2항 , 제12조 제7항 , 제27조 제1항 , 제5항 , 제30조 , 제103조 , 제107조 제2항 등 헌법 규정에 위반하거나 행정소송의 대상에 관한 법률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없으며, 소론 적시 각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하는 것들이어서 소론과 같은 판례위반의 위법도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본문참조조문
-검찰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