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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1 2019고단50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티뷰론 터뷸런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9. 10:46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공간을 찾기 위해 불상의 속도로 서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위 차량의 우측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여, 6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측 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상황진술서 사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2)1. 각 진단서 사본

1. 피해자 신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1992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교통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야기 이력이 남아 있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위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하며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