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2.02 2014가단249740

구상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81,403,616원과 위 돈 중 80,309,319원에 대하여 2014. 6. 25.부터 2015. 1. 7.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피고 A와 별지 <표1>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A는 국민은행으로부터 별지 <표2>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았다.

(2) 피고 A가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을 연체하여 2014. 6. 10.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국민은행에게 2014. 6. 25. 별지 <표3> 기재와 같이 대위변제하였다.

(3) 원고와 피고 A는 신용보증 약정 당시 지연손해금율을 별지 <표4> 기재와 같이 약정하였고,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대위변제금 잔액 및 확정지연손해금은 별지 <표5> 기재와 같다.

또한 원고가 피고 A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중 미회수 잔액은 1,094,135원이다.

나. 피고들 사이의 증여계약 등 (1) 피고들은 1988. 1. 18.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2014. 1. 10. 협의이혼 신청을 하였고, 2014. 2. 25.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다.

(2) 피고들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아파트 제18층 제에이18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분양권전매로 구입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 1. 15. 접수 제4183호로 각 1/2 지분씩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 A는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아파트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처인 피고 B와 2014. 2. 25.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 2. 26. 접수 제17712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A의 재산상태 피고 A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다수의 금융기관 등에 채무를 부담하여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