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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정197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6. 12. 01:00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실내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D( 여, 41세) 이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것을 보고 하체가 부실 하다는 말을 들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E(42 세) 등 손님 5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야 씹할 년 아, 너 몇 살이냐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D과 말다툼하고 있는 것을 본 피해자 F(38 세) 가 자신에게 항의했다는 이유로 E(42 세) 등 손님 5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씹할 놈 아, 너 몇 살이나 쳐 먹었어, 이 미친놈아, 니가 뭔 상관이야, 병신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