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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4 2014가합50440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가)...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B지구 개발사업 사업협약 등 1) 원고는 서울 용산구 C 토지 등 일대 566,800㎡(이하 ‘이 사건 전체 사업부지’라 한다.

원고

소유지 356,492㎡ 외에 국유지 116,800㎡, 서울시 또는 용산구 소유지 30,337㎡, 사유지 63,171㎡가 포함되어 있는데, 편의상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의 대상이 되는 원고 소유지 356,492㎡를 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의 사업부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공모절차를 거쳐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 등 26개 법인들로 구성된 ‘F 컨소시엄’의 구성원들을 사업자로 선정한 후, 2007. 12. 13.경 위 컨소시엄 구성원들과 B지구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위한 사업협약(이하 ‘이 사건 사업협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사업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용어의 정의

4. “매매대상토지”라 함은 이 사건 전체 사업부지 중에서 원고 소유인 356,492㎡의 토지를 말한다.

12. “프로젝트회사”라 함은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원고{서울특별시(및/또는 SH공사)가 참여하게 되는 경우에는 원고와 서울특별시(및/또는 SH공사)}와 컨소시엄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하는 법인으로 법인세법 제51조의2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가. 회사의 자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