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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22 2019나6741

중개수수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시흥시 F에서 ‘G’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피고는 2016. 1. 20. 원고의 중개로 C, D(이하 C, D을 ‘C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C 등 소유인 인천 남구 E 대 1,1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미등록 건물(이하 ‘이 사건 미등록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합계 20억 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C 등과 피고 사이에 관련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14109호(본소), 2017가합514116호(반소), 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에서 제1심 법원은 2018. 1. 9.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 미등록 건물에 관한 부분은 이 사건 미등록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복구 또는 신설함으로써 피고가 이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해 줄 C 등의 의무가 원시적 불능이어서 무효이고, 일부 무효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 전부가 무효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C 등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는 계약금 200,000,000원, 중도금 200,000,000원 합계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각 지급일 이후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이 사건 관련 소송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나2010430(본소), 2018나2010447(반소)]에서 C 등과 피고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그 조정조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C 등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640,0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400,000,000원은 2019. 1. 9.까지, 나머지 240,000,000원은 2019. 1. 15.까지 지급한다.

4. C 등과 피고는 각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